(2)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면 //
등기의 목적은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말소'라고 기재하고, 등기원인은 '규약폐지'라고
기재한다.
등기신청서에는 규약의 폐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용부분을 처분하기 위하여 공용부분인 취지의 규약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규약이 바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되므로 이 규약에 취득
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규약의 폐지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만약
규약의 폐지를 증명하는 서면에 등기신청인인 취득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원인서면(매매계약서 등)을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공용부분을 처분하기
위하여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용부분을 공유하였던 구분소유자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유자 전원의
지분전부이전등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② 공용부분을 처분하는 경우가 아니고 단순히 공용부분인 취지의 규약만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분소유권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된다.
위 ①, ②의 경우 모두 아래에서 보듯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되므로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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